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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3가단2262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2. 11.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2. 2. 29. C와 C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상환을 보증하기 위한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C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1992. 12. 16.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보험사고 발생하였고, 원고는 1993. 3. 29. 삼성생명보험에게 보험금 12,698,13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98가소1892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8. 18.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9. 24.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다항 판결에 기한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23135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2. 28. ‘B은 원고에게 7,128,629원과 그 중 5,813,156원에 대하여 1993. 11. 25.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1. 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8. 1. 14.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8. 3. 18. 확정되었다.

마. 한편 B은 사위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2. 11.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2. 11. 6. 접수 제3965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등기’라고 한다)를, 이후 같은 지원 1995. 8. 23. 접수 제467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본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고,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2. 11.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2. 11. 6. 접수 제3972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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