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구합10980
복구명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C, D, E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위 농지 진입을 위하여 B 임야 7,140㎡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47㎡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11. 5.경 위 347㎡ 중 314㎡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포장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인 이 사건 토지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였음을 이유로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2016. 4. 27. 원고에게 포장을 철거하고, 수목을 식재하라는 내용의 훼손지 복구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비록 임야이기는 하나 오랫동안 산림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채 주변 토지들과 도로를 연결하는 필수적인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산림 내의 암석지도 아니므로,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한 원고의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고 있는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산지를 ‘가.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의 어느 하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