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46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 07:4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너 쥑인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 경부터 2014. 7. 4.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총 59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