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0. 23:40경 광주시 경충대로 1243-21 대명교회 앞 노상에서 자신의 부 D가 술에 취하여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모 F과 함께 나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받지 못한 관계로 미터기를 끄지 않은 것에 화가나 "사기꾼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길 한가운데 정차한 택시를 가장자리로 이동하려 하자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으로 팔을 집어넣어 매달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허위신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택시 운행을 방해하였음에도 “어떤 사람이 데려 가려고 한다. 빨리 와 달라. 뺑소니를 하고 욕하고 난리다. 매달고 갔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3회 112신고하여 이를 긴박하게 여긴 G파출소 근무자 경위 H이 우선 출동하고, 이어서 순찰차량 근무자인 경위 I, 순경 J를 출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K, H, E의 각 법정진술
1. 사건신고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거나 자신을 위협한 피해자 E이 그냥 가려는 것을 막고, 112신고를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나 허위신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택시미터기를 끄지 않고 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서로 욕설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피해 그냥 가려는 피해자 E의 택시에 매달리며 막다가 급기야 경찰서에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을 못가도록 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의 112 신고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