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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11.24 2011고단260
무고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0. 12. 23.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E을 때린 사실이 없는데도 E이 허위신고를 하였으므로 E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고, 그 이후 피고인은 2011. 1. 5.경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시 ″2010. 12. 23. 22:57경 제주시 F 앞길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E 운행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위 F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4,200원을 주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그냥 가려는 것을 E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좌측 눈 부위와 입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3.경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1. 1. 5.경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상해

가. 2010.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3. 22:50경 제주시 F 앞길에서, 피해자 E(46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4,200원을 주지 않고 하차하여 그냥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와 입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1.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2. 16. 22:00경 제주시 G마트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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