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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02 2019고단1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O ‘P’ 거래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J에게 “게임머니 약 4억 골드를 32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제3자인 OK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OK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게임머니는 피고인이 OK으로부터 수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K 명의의 BH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32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OK으로부터 게임머니 3억6,900만 골드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 합계 1,570,000원을 제3자에게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L, O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M, ON, OO, OP, OQ, OR, OS, O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관한)

1. 각 AA 대화내용 화면, 거래관련 대화내역, 거래관련 대화내용 자료, AA 대화내용 자료, 대화내역 자료

1.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및 이체결과조회 등, 모바일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카페 화면 및 AA 대화내용 화면, AA 및 카페 화면, 각 게임머니 거래 관련 화면, 거래내역조회 및 고객인적사항, 거래내역조회 등,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게임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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