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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90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백만원, C을 벌금 3백만원, B를 벌금 1백만원, D을 벌금 8십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3.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3.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30. 00:3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84 서울 숲공원 앞 도로에서 일행인 A, E가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려는 것을 피해자 C이 막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E는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와 싸우는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B 소유의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의 열려 있는 조수석 문으로 C의 오른쪽 팔을 충격하고, 피해자 D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한 후, 이에 쓰러진 D의 오른쪽 발목을 승용차 바퀴로 밟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46 세), A, 피해자 B 와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 C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E가 자신을 붙잡고 있는 피고인 C의 팔을 뿌리치고 A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를 타고 떠난 후, 피고인 D은 그 곳에서 도망가려는 B의 목을 오른팔로 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B의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 - C, D의 증언

1. 피고인 C, D -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 C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A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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