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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13 2018고정36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B, C, D D는 2018. 2. 9. 00:4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계단에서 피해자 A(19세)와 어깨가 서로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D의 일행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D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B,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1세)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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