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1:30 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2 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 체인 AB- 크미나 카 불상량을 쿠킹호일에 말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 산정 = 합성 대마 사용 1회 20,000원)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4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등) [ 특별,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기본영역) [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명 ‘ 허브 ’라고 불리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것이다.
향정신성의 약품은 중독성, 전파성 및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