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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8가합205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D’라는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015. 3. 18. ㈜E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F백화점 노원점 지상 9층(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기간 2015. 3. 18.부터 2018. 1. 31.까지, 보증금 137,084,610원, 차임 월 매출액의 15%로 정하여 임차한 후 ‘D’ 노원점을 개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31.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① 기간 2015. 3. 18.부터 2018. 1. 31.까지, 보증금 137,084,610원, 차임 월 순매출액의 15%(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전차하되 영업권, 집기 등을 대금 3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② 기간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하되 갱신 시 1년씩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에게 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7.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매장을 2018. 1. 31.까지 위탁하여 경영하되, 로열티로 월 매출액의 2%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비용부담에 관하여 계약서 제7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해 왔고, 2018. 1.경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의 갱신을 협의하였는데, 2018. 2. 22.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인건비는 소외 회사의 부담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원고가 부담한 인건비와 로열티 차액 363,240,254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2018.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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