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액세사리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창업컨설팅 업체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관리운영보증금과 시설비를 지급하면, 점포의 월세 및 보증금을 주식회사 B이 부담하고, 물품을 공급해 주겠다. 중간관리자로 매장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매출액을 보내주면 매출액의 20%를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 계약이 종료되면 50일 이내에 운영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설명하고, 피해자와 “서울 동작구 E 안에 있는 B회사 E점”에 대한 점포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매장의 임차료 및 운영관리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운영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미 여러매장 운영자들과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그들에게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점포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매장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 및 같은 달 28. 2회에 걸쳐 관리운영보증금과 시설비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와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