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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5120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주위적, 예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아래의 이 사건 영업권계약에 따라 아래의 이 사건 점포 영업권을 양수한 사람이고, 피고 B은 위 영업권을 양도한 사람이다. 2) 피고 회사는 아래의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계약을 중개한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중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3) 이 사건 점포는 서울 서초구 E, 2층에 있는 ‘F 방배점(베이커리, 커피 등 판매점)’으로 전용면적은 252.84㎡이고, 임대인은 G이다. 나. 이 사건 컨설팅계약 및 이 사건 영업권계약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창업 광고 사이트를 보고 담당 직원인 피고 D에게 커피전문점 등 창업을 문의하였고, 피고 D은 매장을 물색하여 피고 B이 운영하던 이 사건 점포를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피고 B, 피고 회사는 2018. 11. 5.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체 양도ㆍ양수 의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컨설팅계약 (을 제13호증) 사업체 양도양수 및 창업컨설팅 의뢰를 받은 자를 ‘갑(피고 회사)’이라 하고, 사업체 양도양수 및 창업컨설팅을 의뢰한 자를 ‘을(피고 B)’과 ‘병(원고)’이라 한다.

1. 양도인이 제공한 상기 사업체의 매출 확인 후 계약 체결함. (단, 업종변경 또는 매출이 낮음을 양수인이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2. 본 컨설팅은 사업체 양도양수에 관한 컨설팅임. 3. 컨설팅 대상물의 각종 공부서류(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등)를 확인함. 4. 양도양수 사업체의 매매금액 확인. 5. 양도양수 사업체의 현장 직접 답사 확인. 6. 양도양수 사업체의 법률적, 물리적 하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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