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3.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액세서리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매장 업주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액세서리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은색 반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구리색 반지 1개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8. 13. 18: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범행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이 겁이 나 자신의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사 I가 임의동행동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위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J)를 불러주어 I로 하여금 이를 입력하게 한 후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각각 ‘H'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사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서, 피의자신문조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