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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4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와 동업으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2 층과 3 층에서 ‘D’ (2015. 5. 경 ‘E ’에서 상호 변경)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서울 강남구 F 빌딩 지하 1 층에서 ‘G’( 간판에는 ‘H’ 또는 ‘I’ 라는 상호로 기재되어 있고, 2016. 7. 경 서울 강남구 J 빌딩 4 층과 5 층으로 이전)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서울 강남구 K 빌딩 지하 1 층과 지하 2 층에서 ‘L’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서울 강남구 M 빌딩 지하 1 층과 지하 2 층에서 ‘N’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서울 강남구 O 빌딩에서 ‘P’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서울 강남구 Q 빌딩 5 층에서 ‘R’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S, T, U, V, W, X과 함께 2016. 1.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위 6 곳의 성매매업소에서 ‘Y’, ‘Z’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32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AA, AB, AC, 일명 ‘AD’, ‘AE’, ‘AF’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V, W, U, X, S, T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서울 송파구 AG에 있는 건물 지하 2 층에서 ‘AH’ 라는 상호로 ‘Y’, ‘Z’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W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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