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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371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자신에게 대부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대부하여 이자 수익을 얻어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2. 26.경 G에게 2개월치 선이자 12,000,000원을 공제한 188,00,000원을 대부하는 등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65,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2. 16.경 B으로부터 5일간 이자로 500,000원을 지급받고, B에게 10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동구청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08. 9. 11. 인천동구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B을 통하여 자금을 대부한 후 위 B의 보유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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