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62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 F, G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신용도가 낮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해주는 대출업자이면서 이동통신사의 와이브로 서비스 고객을 유치하는 하부판매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5. 17.경 소액대출을 원하는 K에게 와이브로 및 노트북 지급 결합 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할부금을 36개월에 걸쳐 납부하게 조건으로 650,000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5. 17.경부터 2011. 1. 11.까지 총 319회에 걸쳐 합계 177,570,000원 상당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신청인을 모집하여 L에게 건네준 후 L으로부터 노트북을 판매한 대금 등을 입금 받을 통장과 대출신청인들에게 입금해주기 위한 통장이 필요하자 평소알고 지내던 M 명의로 통장을 양도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4.경 M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N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양도받았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