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고용보험법에 의해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작업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실직자들의 생활안전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09. 1.경 사이에 B, C, D, E, F, G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것처럼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45-31에 있는 대구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최종 이직사업장을 ‘H’, 구체적 이직사유를 ‘공사완료’로 기재한 다음 위 신청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직원에게 “H의 일용직 근로자로 180일 이상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계속해서 2009. 7.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 담당 직원에게 실업인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구고용지원센터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09. 7. 22.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를 통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286,6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10.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금3,224,9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