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2.14 2018도196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7, 8, 13 내지 15 기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 9 내지 12 기재 부분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