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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22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 15:20 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용산구 C 빌딩 부근에서 D 대리점에 운송 위탁된 택배 물건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운송하여 주고 월 200-300 만원 상당의 운송료를 받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적발보고

1. 적발 당시 차량사진

1. 면허 대장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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