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109동 1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은 F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고소인( 피고인) 은 위 조합이 시행하는 서울 성동구 G 지하 2 층, 지상 14 층 52 세대 규모의 아파트 1개의 재건축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위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 변제 받은 아파트 두 채 (604 호, 704호 )를 담보로 신한 은행에서 3억 7,400만원을 대출 받아 보관하던 중,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조합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안국 저축은행에 대한 위 조합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이 위 대출금 3억 7,400만 원을 안 국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조합장인 E이 이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3. 경 인천 남구 학익 2동에 있는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