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동생으로서, 2017. 1. 27. 피해자의 큰아들 D이 사망하자, D의 사망으로 인한 제반적인 업무 및 금전관계 처리를 피해 자로부터 위탁 받은 사람이다.
1. 2017. 2. 8. 횡령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7. 2. 8.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D의 사망 보험금 28,624,275원을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7. 2. 9. 이 중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중앙회 계좌( 계좌번호 F) 로 이체하여 피고 인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7. 2. 16. 횡령 피고인은 2017. 2. 16. 사망한 D에 대한 유족 특별연금 19,389,420원을 위 1 항 기재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7. 2. 17. 이 중 1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1 항 기재 새마을 금고 중앙회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 인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 단
1. 이 사건 고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남매 사이인 친족 간의 횡령 범죄로서 형법 제 355 조, 제 361 조,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바, 2017. 5. 30자로 제출된 이 사건 고소장( 증거기록 11 면) 및 고소사건 진술 대리 위임장( 증거기록 29 면 )에는 피해자 C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C의 아들인 G이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한 후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위 고소장을 서울 관악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고소장은 G이 작성한 것이다.
나 아가 C가 G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할 권한을 주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G의 증언 내용은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