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8. 26.부터 국도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분당 GS 도시가스용 정압설비 및 계량헤더배관개선공사현장’에서 특수용접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10. 8. 약 70-90kg 무게의 아르곤가스 용기를 옮기던 중 바닥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2014. 10. 11.경 ‘요추부 염좌’ 및 ‘제3-4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5. 1.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6.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는 요양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요추 부위의 특별한 이상이나 어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요추 부위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이상 증상을 느끼지 시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함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원고는 2014. 10. 8. 09:30경 아르곤가스 용기를 운반하다가 허리에 이상을 느끼고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나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00경 정상적으로 업무를 종료하고 퇴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