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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6 2014구합49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9. 6. B병원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반신마비 장애인을 침상으로 올리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이하 ‘이 사건 사고’하 한다), 위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검진 결과 ‘요추부 염좌’, ‘요추부 디스크병증’이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0. 7. 피고에게 ‘요추부 염좌’, ‘요추부 디스크병증’을 상병으로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10. 22.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 승인하나, 요추부 디스크병증은 퇴행성 질병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 불승인한다’는 이유로 요추부 디스크병증에 대하여 일부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9.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5. 요추부 디스크병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4. 5. 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역시 2014. 7. 2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재결서가 2014. 7.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4. 10. 21.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요추부 디스크 병증이 원고의 기존 질환인 요추 4-5번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허리 통증 없이 정상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원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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