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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8 2015구단57690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5. 주식회사 삼화고속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10. 21. 피고에게 “삼화고속 버스를 운전하면서 인천 서구 검단 수도권 매립지에서 출발하여 강남터미널을 지나 송도 신도시까지 왕복 220km 를 하루 3회 운행하면서 각종 공사로 인해 도로상태가 엉망이고 운전석 시트도 도로상의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그 누적으로 인해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MRI 등 영상의학자료에서 추간판 탈출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요추부 염좌는 업무내용상 운전 중 진동에 의해 허리 부위에 만성적인 누적 부담이 올 수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신청 상병 중 이 사건 상병은 요양을 불승인하고 요추부 염좌는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처분 중 요양불승인처분만을 지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5. 4.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요추 4-5번에 추간공 탈출증 및 협착증이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7. 25.부터 장거리ㆍ장시간 같은 자세로 버스 운전석에 앉아 긴장감 속에 버스를 운행하였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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