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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31 2015고합72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 22:00부터 다음날 01:40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01:45 위 주점에서 나왔다가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곳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찾겠다면서 들어간 후 갑자기 그곳 주방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 탁자 위에 밀어 엎어뜨리면서 손을 그녀의 바지 속으로 밀어 넣고 약 10초 동안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다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다시 들어가 휴대전화를 찾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접시를 던졌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구 F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014. 9. 11. 01:40 술값을 계산하고 나왔고,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이 나간 뒤 주점 운영을 마치고 정리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다시 주점으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는 주방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접시를 던졌고 “G! G!”를 외쳤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옆에는 H이 운영하는 G식당이 있고, 주점 주방과 G식당 주방은 베니어판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당시 H은 G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와 접시 깨지는 소리를 들었던 사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뛰어나와 주점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F과 함께 상당한 거리를 달려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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