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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01:00경부터 01:25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여자 바텐더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을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술과 접시를 바닥으로 밀어 깨뜨리고,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접시를 술병들이 놓여 있는 진열장을 향해 던져 술병들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손님들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진열장에 있던 잭다니엘 700ml 5병, 맥켈란 15년산 1병, 글랜피딕 18년산 2병, 제이앤비 리저브 3병, 레미마틴 XO 1병 및 유리잔 20개 등 시가 3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업무방해, 재물손괴 양형기준 미적용 범죄 [선고형의 결정] 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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