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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5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6. 27. 02:00 경 피해자 C( 여, 33세) 의 주거인 울산 남구 D 104동 1301호 내에서 퇴근을 하고 들어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 내용을 확인하다가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밀어 의자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8. 01:0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호텔’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친구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거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면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화장대에 부딪쳐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8. 30. 21:3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고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과 피고인의 후배 등을 데리고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접대하느라 자신을 무시한다고 화를 내면서 “ 사장 불러와 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함께 있던 다른 일행들을 시켜 주점 내 다른 룸들의 문을 열고 안을 확인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 02:00 경 위 주점 내에서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 합의 서를 왜 쓰지 않느냐,

이 씨발 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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