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를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일명 ‘N’의 지시에 따라 TM(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휴대폰 등 집기 일체를 설치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 등 TM직원들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대출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내도록 업무메뉴얼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목록을 제공하며 이와 같이 대출을 빙자하여 알아낸 개인정보를 위 ‘N’에게 넘겨 휴대폰을 무단개통하게 하는 등 사무실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TM직원들을 모집하고 위 ‘N’이 무단개통한 휴대폰을 택배로 전달받아 유심칩을 제거한 후 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TM직원들이 대출을 빙자하여 알아낸 불특정 다수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전화상으로 통신요금 연체 등 신용조회를 한 다음 결격이 없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메신져를 통해 ‘N’에게 전달한 사람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각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TM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하여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이와 같이 알아낸 개인정보를 위 ‘N’에게 넘겨 휴대폰을 무단개통하기로 위 ‘N’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6. 6. 14.경 서울 강남구 O 오피스텔 407호에 있는 TM사무실에서, 피고인 F은 피해자 P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