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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3 2017고단3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31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8. 03:30경 구리시 B에 있는 C가요

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8. 05:32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E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자에게 제시하고 대금 4,500원을 결제하고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8. 05:34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술 등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D 카드로 대금 200,000원을 결제하고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8. 07:41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D의 카드로 대금 4,500원을 결제하고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379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30. 04:30경 구리시 L에 있는 ‘M’ 유흥주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O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9. 30. 08:18경 구리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뫼비우스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1항 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자로부터 4,500원 상당인 뫼비우스 담배 1갑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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