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2017 고단 537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은 2014. 7. 경 세종시 G 건물 와 H 건물에 있는 성매매 영업장소( 이하 ‘ 이 사건 성매매업소’ 라 한다) 가 단속된 후에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E에게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넘겨주어 더 이상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 중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징역 4월, 판시 제 2의 가죄: 징역 1년, 증 제 5호 몰 수, 112,945,100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는 D, E, F과 공모하여, 세종시 G 건물 303호, 439호, 706호, 806호 및 같은 시 H 건물 311호, 335호, 408호를, 2015. 3. 18.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는 F과 공모하여, 위 G 건 물를 각각 임차한 후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I’, ‘J’ 등에 ‘K’, ‘L’ 이라는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M( 가명 : N), O( 가명 : P), Q( 가명 : R), S( 가명 : T), U( 가명 : V)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14만원 내지 15만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9만원 내지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은 피고인, D, E 등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 약 112,945,1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