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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19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주 B, 실장 C과 공모하여, 2015. 3. 14.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4 층에 방 3개 (412 호, 413호, 414호), 6 층에 방 2개 (610 호, 617호 )를 각각 임차한 후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E ’에 ‘F’ 이라는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G, H( 가명), I( 가명), J( 가명), K( 가명), L( 가명), M( 가명), N( 가명), O( 가명), P( 가명), Q( 가명), R( 가명), S( 가명), T( 가명), U( 가명), V( 가명), W( 가명)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을 피고인 등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 약 2,4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B,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단속 경위) 사본, ‘F’ 성매매 알선 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주인 B 등과 함께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를 통한 광고 등의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여 온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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