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지하 2층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년 말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계약을 연장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 30.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한다.
제4조(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전력료 및 기타비용) 보증금: 12,000,000원 임대료: 월 739,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36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5조(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조정) ①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는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주면 부동산 임대차 시세 및 임대차 물건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되, 소비자물가지수는 직전 년도 9월말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변동률로 한다.
단, 임대보증금의 경우 아래의 환산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에 추가 반영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환산임대료 = (임대보증금 × 환산이율/12) 임대료] ③ 환산이율은 연 11.25%로 하되, 향후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환산이율을 조정키로 한다.
제22조(손해배상 및 임대인의 면책사항) ③ 제23조 제3호 내지 제11호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중도해지 할 경우 임차인은 위약벌로 해지일자로부터 2개월 분의 환산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별도로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임대인의 계약해지, 해제권)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