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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0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05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6. 00:00 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해자 D( 남, 45세) 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과 닭고기를 주문하고, 주변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이 새끼, 씹새끼’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자리를 이동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6. 00:30 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E 가게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은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가마 산로 235 소재 서울 구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6. 03:15 경 위 서울 구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현행범인 구금절차를 진행하던 서울 구로 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의 오른쪽 팔뚝을 손가락으로 세게 꼬집고 팔꿈치로 위 G의 가슴을 1회 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400』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1. 03:25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H 피해자 I( 남, 27세) 이 근무하는 J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곳 계산대 앞에 서서 그 곳에 있던 컵을 잡아 당기고 빨대 뭉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2017 고단 44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L의 진술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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