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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0 2016재나20022
정산금 재심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06. 2. 3.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60883호로 “피고들이 원고 소유이던 인천 남구 D 대 14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2002. 11. 26.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가액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원리금의 차액을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하고, 그 정산금 중 일부로서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1.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나2673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08. 2. 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위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고,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의하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때에는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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