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04. 8.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05. 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도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05. 12. 14.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6. 4. 16.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증거로 삼았고,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인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는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 7, 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를 제외하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데(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 4항), 재심대상판결은 앞서 본 것과 같이 2006. 4. 16.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뒤인 2015. 11. 4. 제기되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