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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재가단13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직원 C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반대매매거부요청서, 녹취록 등을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때 그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인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유만 없었다면 위조나 변조의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재심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서증들에 관하여 사문서위변조 등 혐의에 대하여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아가,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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