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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3재나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2004. 8. 10. 피고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하여 2005. 2. 17. 청구 기각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피고도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05. 12. 14.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2006. 4. 14.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06다3264호(본소), 2006다3271호(반소)},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은 위조된 문서(법원 감정인의 감정서, 갑 제10호증 등)를 증거로 삼고,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와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6, 7, 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바(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06. 4. 14.부터 5년이 더 지난 후인 2013. 7. 22.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재심의 사유가 위 판결이 확정된 뒤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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