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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7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유압가공품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4. 1. 10.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2013년 12월 임금 2,000,000원, 2014년 1월 임금 600,000원 합계 2,600,000원과 2013. 12. 1.부터 2014. 1. 10.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E의 2013년 12월 임금 3,500,000원, 2014년 1월 임금 1,050,000원 합계 4,550,000원 등 도합 7,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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