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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31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2013고단318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0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종합설계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2 기재와 같이, 2012. 2. 1.부터 2012. 5. 16.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B에 대한 2012년 4월 임금 2,405,200원, 2012년 5월 임금 352,390원 합계 2,757,5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2013고단8001)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3. 1. 23.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년 9월 임금 5,830,000원, 2012년 10월 임금 5,830,000원, 2012년 11월 임금 3,886,666원, 2012년 12월 임금 564,193원, 2013년 1월 임금 2,444,838원 합계 18,555,6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2013고단800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4층에 있는 (주)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29.부터 2011.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F의 2010년 3월 임금 620,550원, 2010년 4임금 633,140원, 2010년 5월 임금 716,696원, 2010년 6월 임금 934,821원, 연말정산 환급금 199,530원 등 체불 금품 합계 3,104,737원 및 위 F의 퇴직금 5,225,52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E, F 각 작성 진정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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