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집행유예는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초기550 집행유예취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7. 25. 05:1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내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F(28세)과 몸을 부딪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와,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C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안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 출석까지 회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 소년호보처분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