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8 2013고단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그 일행인 C은 2012. 11. 27. 23:30경 성남시 수정구 D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E(36세)이 몸을 서로 부딪쳐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특수상해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피해자와 합의를 반영) [선고형 결정] 징역 1년 6월(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전과가 2회인 점, 범행 후 태도 등 감안)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해자와 합의, 폭력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