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9. 00: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E(27세)과 어깨가 부딪힌 일이 있었는데, 테이블로 돌아온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향하여 비웃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리는 것을 그 일행인 피해자 F(27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