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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9. 00: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E(27세)과 어깨가 부딪힌 일이 있었는데, 테이블로 돌아온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향하여 비웃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리는 것을 그 일행인 피해자 F(27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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