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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12:15 경 서울 동대문구 정 릉 천동로 90( 제기동 )에 있는 현대아파트 102 동 앞 노상에서 B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한 후 택시에서 내리지 않다가, ' 택시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 하라고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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