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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01:50 경 광주 북구 B 시장 부근에서, ‘ 손님이 택시에 탑승한 채 잠이 들어서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흔들며 깨우자 " 이 새끼들이, 시 발 놈들" 이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으나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폭행 내용,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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