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5. 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C 지상 3층 다세대주택(옥탑 포함)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대금 3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약에는, 원고가 책임시공할 부분은 골조공사 전체이고, 책임시공액은 레미콘과 철근을 제외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모든 것을 포함하며, 공사대금은 공사완료하고 은행융자 받아 최우선 지급하고, 원고는 계약 후 2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 및 근재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고가 우선 처리한 공사비는 사후 정산하여 나머지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1. 16.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특약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 및 근재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의무를 불이행하고, 공사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3층 및 옥탑까지 골조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2층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까지 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13. 12. 6.부터 2015. 2. 15.경까지 원고 및 원고가 자재를 공급받은 업체들에게 합계 19,194,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인부 노임 21,875,000원, 원고와 조공 4명 노임 5,000,000원, 식대 1,653,000원, 자재비 3,835,000원, 자재사용료 6,225,000원 합계 38,58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건축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그 기성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