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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1102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83,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안전용품, 철물 등의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학교법인 E대학교는 2015년경 광주 남구 F 일원에서 시행되는 E대학교 체육관동 증측공사를 주식회사 정동건설에 도급주었고, 피고는 2015. 10. 1.경 주식회사 정동건설로부터 E대학교 체육관동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631,730,000원, 공사기간 2015. 10. 5.부터 2016. 1. 20.까지(이후 공사기간 2016. 3. 20.까지로 변경됨)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0.경 G과, 피고가 주식회사 정동건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가설,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G에 공사대금 518,000,000원, 공사기간 2015. 10. 5.부터 2016. 1. 2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책임시공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책임시공약정 특약사항 1)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특약사항 1) 책임시공 할 부분은 위 공사의 위 가설, 철근콘크리트부분의 전체이다

(단, 지급자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유류대, 식대, 운반비, 안전시설비설치 후 공정관련 유지보수 및 소모자재, 잡자재를 포함한다.

책임시공 금액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장비사용 시공도 노무비로 보고 별도 장비사용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학교법인 E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경 피고 대표이사인 H과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물, 잡자재 등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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