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8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01:16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무 인텔 212 호실에서 F 어플을 통해 속칭 조건만 남을 하기로 한 아동 ㆍ 청소년인 G( 여, 16세) 의 허벅지 등을 만지고 “ 너 빨리 돈 받으려면 목욕 해라.

목욕하면 돈 줄게.

”라고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성매매광고 문구 사진, 112 신고처리 내역서 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 범행시간 특정), 시 시티 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아동ㆍ청소년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의 유혹에 쉽게 빠지도록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