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2:06 경 수원시 권선구 B 304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6세 )에게 “ 혹시 돈 필요해요
나랑 만나서 놀고 난 돈 주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좀 야하게 논다는 거에요, 솔직히 요즘 갑자기 무지하고 싶은데 요즘 들어서 특히 풀 데가 없어서 이럼 ㅜ' 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피해자 간 C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생 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성인 임에도 피해자를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시킴으로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크게 저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과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