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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11.24 2015가단108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C 잡종지 175㎡에 관하여 1926. 4.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조부인 망 D은 경남 거창군 C 잡종지 175㎡를 그 사정명의인인 피고(1914. 7. 30. 사정)로부터 1926. 4. 17.경 매수하였고, 망 D의 사망 이후 원고의 망부 E을 거쳐 원고가 위 토지 매수인 지위를 순차 상속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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