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1953. 8. 2. 사망)는 1914. 8. 5. 경남 거창군 C 대 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D가 사망한 후 아들인 망 E(2003. 1. 2. 사망)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원고는 E의 장남으로서 다른 자녀들(F, G, H)과 함께 E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피고의 부(父)인 I(1979. 10. 6. 사망)은 1950. 6. 30. 이 사건 토지 위에 목조 주택(61.82㎡)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 주택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인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며, I이 사망한 후에는 I의 아들인 피고가 위 주택과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1994. 3. 16.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9호증, 을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최초 사정명의인인 망 D가 소유 및 점유하여 오다가 망 D가 사망한 후에는 호주승계인인 망 E이 위 토지를 상속받아 점유하여 왔는데, 6ㆍ25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피고의 부(父)인 I이 아무런 권원 없이 망 E을 위협하여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고, 그 후 피고는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보증인 자격이 없는 자신을 보증인으로 한 보증서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등기로서 권리추정력이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망 E의 상속인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